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확대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확대 및 강화됩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적용시키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특수고용직이 무엇인지, 바뀐 보험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특수고용직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3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임에도 실질적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가 문제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에 따라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기존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 범위·종류
가입 가능 대상 직종 (12개 직종 우선 적용)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건설기계 조종사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22년 1월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지급된 고용보험이 직권으로 소급하여 청구됩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함께 부담하게 되며 보수금액의 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사업주: 0.7%
- 특수고용직 종사자: 0.7%
※ 소득 기준은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경비)로 산출하며, 가령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400만 원 ×0.7%=28,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인정)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출산급여(출산전후급여)
또 다른 혜택으로 출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간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근로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근로 안정성(근속)이 낮은 것이 문제였는데 고용보험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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