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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확대 (+가입대상, 적용제외, 무급가족종사자, 보험료율

by 쌀소보루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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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산재보험-가입확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확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산재보험은 법에서 기준하는 '노동자성' 즉,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한데 특수고용직의 경우 위탁계약을 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임금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올해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범위 및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가입과 신고절차 및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적용 대상 (15개 직종)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골프장 캐디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건설기계 종사자
  • 방문판매원
  • 방문강사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21년 7월 적용)

 

적용 제외 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되며, 이전에 적용제외 신청을 했던 분들도 다음 해부터 재적용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를 원할 시 신청·승인 필요)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이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가 천재지변·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2021년 6월 9일부터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 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무급가족종사자 가족 범위

특수고용직-산재보험-무급가족종사자-범위
특수고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특수근로자 종사자 보험료율

특수고용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 2021년도 기준 보험료 수준

특수고용직-산재보험-보험요율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보험요율

 


 

특수고용 노동자 또한 노동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국가의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불가피한 상황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더 많은 특수고용자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점차 확대 대길 기대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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