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중복지원 여부
오는 6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900만 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장기근속과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아 고용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인재 도입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시행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단,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 증가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6개월 단위로 총 2번 지급
-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6월 28일(월)부터~
- 신청방법: 고용 누리집(www.ei.go.kr) 및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지참)
- 신청조건: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
*장려금은 고용유지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마친 뒤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복 가능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지만 고용시 12개월을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난에 처한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월 75만 원의 지원금이라면 기업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겠어요.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고용충격을 받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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