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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국민연금 시리즈 2.]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추후납부)

by 쌀소보루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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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율-보험료-기준소득월액-추후납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후납부,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시리즈 2탄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추후납부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소개와 가입 종류 및 대상,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 [국민연금 시리즈 1탄] 국민연금이란 (가입유형, 가입대상, 가입방법, 해지)

■ [국민연금 시리즈 3탄] 국민연금 수령 (수령조건,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 수령방법)

 

오늘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 납입 보험료와 추후납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법률과 강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세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보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특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법에 근거하여 납부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이 가산되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충당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며,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보험료의 2~5%)이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납부 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관할지사에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매월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고지하며 이를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4.5%) 부담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계산기(4대 보험료 계산기)

 

 

 

기준소득월액

기준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5호) 

 

기준소득월액 = 1년치 소득 총액 ÷ 365 × 3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현재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은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1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비율 4.1%)

구분 '20년 7월 ~ '21년 6월 '21년 7월 ~ '22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 524만원 (+21만원)
하한액 32만원 33만원 (+1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만 2,700원 47만 1,600원 (+1만 8,900원)
최저 2만 8,800원 2만 9,700원 (+900원)

 

 

추후납부(추납)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유지하지만 소득을 상실하여 '적용제외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을 추후에 채우는 것으로 기존에 상실했던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백 기간에 대하여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대 119개월에 대한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미만 한도)

 

①신청자격

신청에는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자
  • 1988년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 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임의가입 신청 또는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추후납부 가능)

 

②납부방법

  • 오프라인: 관할 지사 방문 신청
  • 분할 납부: 최대 60개월로 분할하여 납부 (단,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 신청 시 혼인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의 혼인 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신청방법

 

 

③추후납부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납보험료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

 


 

오늘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추후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 달 7월부터는 변동된 비율로 인하여 상승 조정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또한 함께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세요.

 

또한 추후납부는 그동안 납입하지 못한 기간을 채워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주부이시거나 수령 개시 전의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추납 제도를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국민연금 시리즈'에서는 국민연금 개시와 관련하여 개시 연령, 예상 연금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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