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리즈 3탄
수령 개시 · 수령 조건 · 예상 수령액 · 수령기간 · 수령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수령 개시일과 수령액처럼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연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긴 시간동안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와 받게 될 연금액이 궁금할 텐데요.
특히나 평균수명이 늘고 있어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 수령액 조회, 수령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조기수령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시리즈 1탄] 국민연금이란? (가입유형, 가입방법, 가입대상)
■ [국민연금 시리즈 2탄]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추후납부)
수령 조건
- 가입대상: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가입기간: 최소 10년
- 납입기간: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 가능
연금 지급 방식
①연금급여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
-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 장애연금: 질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아있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 유족연금: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②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지급 기준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정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시 지급
- 사망일시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에게 일시 지급
수령 나이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 나이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출생연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www.nps.or.kr)에 방문하시면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가입내역 조회: 보험료 금액 및 납입 금액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만 60세 이후 수령할 예상 연금액 조회
- 예상연금 모의계산: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 조회
- 기초연금: 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 조회
- 장애·유족 예상 연금 조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조기수령
노령연금 개시 전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경우 생계를 위하여 5년을 앞당긴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며,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가 없는 경우 (중간에 소득 발생 시 조기수령 정지)
만약 60년생이라면 62세에 받을 노령연금을 57세부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전체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더 오랜 기간을 지급받기 때문에 지급액은 줄어들게 되며, 실제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0.5%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신고/신청 목록 중 '연금급여 청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노령연금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연금급여 청구)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구비서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수령이라는 제도로 연금 개시 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은 미래에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긴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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