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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국민연금 시리즈 3.] 국민연금 수령 (+수령나이, 수령조건, 예상 수령액, 수령방법)

by 쌀소보루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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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시리즈 3탄

수령 개시 · 수령 조건 · 예상 수령액 · 수령기간 · 수령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수령 개시일과 수령액처럼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연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긴 시간동안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와 받게 될 연금액이 궁금할 텐데요. 

특히나 평균수명이 늘고 있어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 수령액 조회, 수령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조기수령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시리즈 1탄] 국민연금이란? (가입유형, 가입방법, 가입대상)

■ [국민연금 시리즈 2탄]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추후납부)

 

 

수령 조건

  • 가입대상: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가입기간: 최소 10년 
  • 납입기간: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 가능 

 

연금 지급 방식

①연금급여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
  •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 장애연금: 질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아있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 유족연금: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②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지급 기준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정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시 지급
  • 사망일시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에게 일시 지급

 

수령 나이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 나이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출생연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www.nps.or.kr)에 방문하시면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가입내역 조회: 보험료 금액 및 납입 금액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만 60세 이후 수령할 예상 연금액 조회
  • 예상연금 모의계산: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 조회
  • 기초연금: 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 조회
  • 장애·유족 예상 연금 조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조기수령

노령연금 개시 전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경우 생계를 위하여 5년을 앞당긴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며,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가 없는 경우 (중간에 소득 발생 시 조기수령 정지)

 

만약 60년생이라면 62세에 받을 노령연금을 57세부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전체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더 오랜 기간을 지급받기 때문에 지급액은 줄어들게 되며, 실제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0.5%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신고/신청 목록 중 '연금급여 청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노령연금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연금급여 청구)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구비서류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구비서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수령이라는 제도로 연금 개시 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은 미래에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긴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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