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대상 · 등록방법 · 등록비용 · 등록번호 조회 ·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키워지는 반려동물은 800만 마리가 넘고, 양육 가구는 전체의 26.4%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관 시장도 커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기와 학대에 대한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입니다.
그럼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인지, 등록 방법과 미등록시의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에 소유자를 쉽게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반려동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dog)가 해당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총 2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지일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등록방법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획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동물이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거주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후, 반려견은 등록대행기관(조회) 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마이크로칩)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목걸이)
※등록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평균 3만 원 내외입니다.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등록 지원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등록 전 미리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벌금)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횟수 | 미등록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
1차 | 20만원 | 5만원 |
2차 | 40만원 | 10만원 |
3차 | 60만원 | 20만원 |
등록번호 조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요.
하지만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생각하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식칩 덕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우리 반려견을 찾았다는 다양한 사례들도 많으니 강아지 또는 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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