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지급액(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4대 보장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①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것)
※비자발적 퇴사(실직) 해당 사유
정년퇴직,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 된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②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것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이 외의 조건은 일반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③자영업자 실업급여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것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할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지급액
구직금여(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
66,000원 | 60,120원 |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2019. 10. 1을 기준으로 이직일(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②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직접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교육 수강
-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진행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
-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이 만료되었을 당시 미취업 상태인 경우 상황에 따라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된 경우 구직급여는 정지되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져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월급이 한 달만 들어오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말 큰일이겠죠?
실업급여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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