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 · 가입유형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해지 및 탈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시점을 대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가입 종류 및 대상,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시리즈 2탄]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추후납부 제도)
■ [국민연금 시리즈 3탄] 국민연금 수령 (수령조건, 수령나이, 수령기간, 예상 수령액, 수령방법)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사망·장애를 입어 소득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①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신고대상사업장'
②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③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자
- 가입대상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위수 소득이 기준으로 하며,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추후에 받는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
- 가입대상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방법
①사업장 가입자
-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사유: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 신고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에서 신청(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②지역가입자 (+탈퇴)
- 신청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대리 신고 가능)
- 신청사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 등
- 신청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 신청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1부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 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③임의가입자 (+해지)
- 신청자: 가입자 본인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때 (수시)
- 신청방법: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류: 임의가입 신청서
※임의가입자는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④임의계속가입자 (+해지)
- 신청자: 가입자 본인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때 (수시)
- 신청방법: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사업장 가입을, 개인 사업자라면 지역 가입을, 가입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주부라면 임의가입을, 가입기간 연장을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임의계속 가입을 하실 텐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 외의 가입자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과 신청 기한, 필요 서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유형에 따라 해지의 여부가 다른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추가납부 및 추후납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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