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관련 법령 · 무급인 이유 · 주휴수당 · 벌금
한 달에 한 번 생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이지만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말이 많은 제도 중 하나이죠.
오늘은 생리휴가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에 따라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급·무급의 여부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생리휴가를 거부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휴가란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3항과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청구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생리기간 중에 무리한 근로로 여성근로자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직종,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지만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 · 폐경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리휴가는 생리기간 가운데 1일을 휴가일로 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서 다음 세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
근로기준법 제71조(2001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2003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현재 생리휴가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유급으로 두었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타 국가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2003년에 무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급'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청구' 요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어 결근 대신 하루치의 급여가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해당 제도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써도 주휴수당은 발생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법정휴가로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다만, 법정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결근 처리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 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는 게 달갑지 않은데요.
증명서라던지, 주말 앞뒤인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들은 모두 회사에서 주장할 수 없는 여성근로자의 권리임을 잊지 마세요.
-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생리휴가는 연·월차와는 무관하며,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생리휴가 가능 기간은 사업주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생리현상을 증명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과 남성, 회사 모두의 입장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요.
같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생리통을 극심히 앓는 1인의 입장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꼭 필요할 때만 써야겠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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