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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7월 거리두기 개편안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오늘 1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틀은 6월 14일부터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2단계 지역(6.11 기준):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제주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최대한 억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 등의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6월 14일~7월 4일 |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5인 이상 금지 *예외: 직계가족 · 상견례 · 영유아는 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영화관 · PC방 · 오락실 · 학원 · 독서실 · 놀이공원 · 이미용업 ·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 · 카페(취식금지)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파티룸 · 실내스탠딩공연장 |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22시까지)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22시까지) |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 감성주점 · 콜라텍(무도장 포함) · 헌팅포차 · 홀더펍 및 홀더게임장) |
수도권: 집합 금지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인원 제한 |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에 신고 · 협의 |
종교활동 | 수도권: 정규예배 등 20% 이내 비수도권: 정규예배 드 30% 이내 (모임 · 식사 · 숙박 금지)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수도권: 이용 인원의 30% 이내 비수도권: 이용 인원의 50% 이내 |
대중음악 공연 (클래식 · 뮤지컬 등의 콘서트장) |
최대 4천명까지 입장 가능 |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7월 4일까지 더 유지하지만 각 지자체의 지역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위 수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재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멀게만 느껴졌던 일상 회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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