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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령,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 징후, 신고방법)

by 쌀소보루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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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확대
아동학대

아동학대

학대 유형 · 학대 징후 · 관련 법령 · 처벌 규정  · 신고의무자 확대 · 신고 방법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심각함을 느낀 정부는 2020년 10월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 ·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학대 유형,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동학대 통계 및 원인

 

아동학대-통계-그래프
아동학대 통계

 

요즘들어 쉬지 않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가 연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 등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고용 문제, 재정적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가정 보육의 증가라는 이유도 있어요.

 

 

아동학대 유형

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학대를 아동학대로 생각하는데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는 범주가 조금 다릅니다.

 

①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종류 사례 처벌
신체학대 일회성 학대
때리는 것 외의 신체학대
훈육 목적의 체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서학대 폭력 및 부부싸움 등에 노출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위
공포심 유발
성학대 성적 수치심
성기 노출
나체 체벌
성행위·유사 성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
방임·유기 방치·유기
교육적 방임(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
잘 모르는 타인에게 인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고 방치
물리적 방임(기본적인 의식주 미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형법상 범죄
  • 아동복지법상 범죄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의심 징후

①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겨드랑이 · 팔뚝 안쪽 ·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비위생적 신체상태
  • 지속적으로 나는 악취
  • 의료적 처치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생식기에 생긴 상처 · 긁힌 자국
  • 임신
  • 항문 손상 및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발달지연 · 성장장애

 

②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부모(보호자)에 대한 두려움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자살 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성적 묘사를 한 그림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 우울 · 불안
  • 수면장애
  • 저조한 학업 수행
  • 잦은 결석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국번 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가능)
  • 아이지킴콜 어플 (아동학대 모바일 앱)

 

 

신고 시 알릴 정보

  • 신고자 이름 (이름, 연락처)
  • 아동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 아동의 현재 상황 (안전여부)
  • 학대행위 의심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 학대 의심 상황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정보를 알 경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학대 상황을 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기
  •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기 · 일상적으로 대화하기
  • 몸에 상흔이 있다면 증거 사진 찍기
  •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

 

아동학대 관련법

①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제26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대학교, 공직유관단체)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②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제2호)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제1의2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 대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교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공공부문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25개로 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포함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확대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설

 

신고의무자 벌금

  •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제1의2호)
  •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변화

아동학대 대응책의 변화의 핵심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

  • 신고 접수
  •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 보호
  • 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②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

  •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업무

 


 

 

2019년도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약 38,000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약 30%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이 신고 중 80%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만큼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고자의 빠른 신고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 내 주변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요즘 어른들의 관심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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