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 요금 걱정을 덜어드려요
5월 21일부터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차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복지서비스는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가구수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요.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③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④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잔액조회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대한 내용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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