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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잊지마세요! (+환불절차, 환불 거부 시)

by 쌀소보루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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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조회 · 환불 방법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잊지 마세요!

 


 

 

매달 우편함에 꽂혀있는 관리비 고지 통지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이 부과가 되는데요.

임대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 시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세입자라면 환불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은 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 ·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관리비용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수리를 위해 목돈이 들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적립해두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만료 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30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위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전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실시하지 않고 적립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회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아파트

임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관리사무실에서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조회하고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② 상가 · 오피스텔

상가 및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로써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관리 규약에 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법을 준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또는 오피스텔 세입자 또한 이사 시 관리사무실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실에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집 임대인(집주인)에게 주거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혹 임대 계약서에 이에 대한 표기가 없을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거부 시

① 관리사무소의 거부

관리사무소는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관리비 내역 조회를 거부하거나 기록이 없다고 할 때는 해당 관리사무는 과태료 및 벌금 대상자가 됩니다.

 

② 임대인의 거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부정할 시에는 납부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5천~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임대주택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비용이 점점 적립되어 무시할 수준이 아닌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에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임대 관리까지 함께 해주는 일이 많아 미리 챙겨주는 경우도 많고, 인식이 바뀌어 임대인이 먼저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 대신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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