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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정보공개청구란 (+의미, 청구대상, 청구방법, 수수료 등)

by 쌀소보루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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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의미 · 청구 자격 · 청구 대상 · 청구 방법 · 수수료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목록에 없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CCTV 영상 요청이나 고소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공개 청구가 무언인지, 누가 · 어디에 · 어떻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법이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제공된 정보가 목록에 없을 경우,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자격(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①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 기관에 직접 청구)
  •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시(특별시/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 유치원 · 초 · 중 · 고 · 대학)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특수법인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제3자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정보의 경우는 심의를 통해 정보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절차-방법
정보공개청구 절차

 

①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 조회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 형태 · 공개방법 등

* 접수처(기관) 검색 사이트

 

 

② 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정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
  • 공공기관은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③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공개 방법)

공개대상 열람 사본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º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º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º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º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º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º 사진 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º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º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º 사진 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º 사진 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크기별로 200~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º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º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º 사본(종이 출력)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º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º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º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º 전자파일(오디오 · 비디오)의 시청 · 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º 사본(종이 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º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 비용은 별도

º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 · 도면 · 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 비용은 별도

º 전자파일(오디오 · 비디오)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250MB마다 2,5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정보공개청구는 정부가 국민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개인이 원하는 맞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해당 담당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 또는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법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는 요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내용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원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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