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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종류,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여부, 관련 법령, 과태료)

by 쌀소보루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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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의미 · 종류 · 교육 대상 · 자체 교육 여부 · 관련 법령 ·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써,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올바른 직장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회사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써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잠깐의 부주의는 인명 피해 및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강사 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 자체 교육: 가능 (자체 교육 시, 진행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명단 등을 제출)
  • 강사 자격: 없음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 강사 자격: 없음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당 교육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 강사 자격: 퇴직연금사업자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교육 관련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가지 교육 모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강사 자격이나 교육시간 등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또한 잊지 마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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