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의미 · 종류 · 교육 대상 · 자체 교육 여부 · 관련 법령 ·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써,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올바른 직장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회사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써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잠깐의 부주의는 인명 피해 및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강사 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 자체 교육: 가능 (자체 교육 시, 진행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명단 등을 제출)
- 강사 자격: 없음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 강사 자격: 없음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당 교육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 강사 자격: 퇴직연금사업자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교육 | 관련 법령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가지 교육 모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강사 자격이나 교육시간 등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또한 잊지 마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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