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신·출산지원 정책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사용기간 · 사용범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22일) 국무회의서 출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신·출산지원금이 2022년부터 아이 1명당 40만 원씩 인상된다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2년 임신·출산지원금 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22년 1월부터 신청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개정 전 ('21년) | 개정 후 ('22년) |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개정 전 ('21년) | 개정 후 ('22년) |
신청일부터 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부터 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개정 전 ('21년) | 개정 후 ('22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임신·출산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형태로, 대부분 병원 진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차례 검사만 해도 비용이 쑥쑥 빠져나가는데 지원금이 40만원 인상되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기존의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진료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 폭이 늘어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1년에 임신을 하여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내년에 출산을 하여도 변경된 정책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신을 했지만 아직 임신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내년에 신청하시면 변경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미래의 내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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