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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

by 쌀소보루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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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신청 조건 · 지급액 · 지급기간 ·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 · 민간기관 사업주가 의무 대상)

 

오늘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관리비용이란 무엇인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조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용관리비용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 ·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고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
  •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지급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급)

 

지원 기간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 범위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사업장별 고용관리비용 신청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후)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급 신청서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고용관리비용-신청방법-제출서류
고용관리비용 신청절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 1588-1519)
  • 훈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진 회사의 입장에서도 비용이 경감되고, 부담이 덜 해져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작업지도원의 고용 촉진의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고용관리비용 지원 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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