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조건 · 신청방법 · 가이드북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년 · 중년층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데에 반해 65세 이상은 약 340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도달자의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고령 근로자의 경우 주된 자리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정감과 함께 애사심 또한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우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되고,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 감소와 함께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비용 부담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운영방법
- 정년 연장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제도를 활용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총 720만 원)
- 지원기간: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지원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①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②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 제외
- 대기업 ·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 기업 (단,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한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한다. (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신청방법
①지원절차
②신청시기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
-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장된 지원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 연장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지사(지점)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
제출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문의처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검색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기타 자료
- 신청 서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데에 반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어려워져 55~79세의 취업 의사도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여 초고령사회를 미리 대비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 근로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의 불안도 해소되고, 기업은 자금 운영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방법 및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 한도 계산, 산정 기준일 계산법 등은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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