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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2021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특례)

by 쌀소보루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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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기준법-근무시간
2021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근로시간 의의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휴게시간

 


 

 

오늘은 20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관행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 ·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18년도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5~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죠?

 

현재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보완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및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의 불이익 여부, 시간 ·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

  • 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대기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 출장: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의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회식: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 규정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이 기본 규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법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주 연장근로 제한
성인 근로자 8시간 40시간 12시간
연소 근로자(미성년자) 7시간 35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6시간 34시간 12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이 연장근로의 한도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②연장근무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으로 '21년 7월 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최대 52시간 근무시간을 적용받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례 적용)

 

  • 계도기간: '21. 7. 1 ~ '22. 12. 31
  •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면 합의를 한 경우만 해당되며 1주 총 60시간 근무 가능)
  • '22. 1.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처리 불가 (연차 대체 금지)

 

③휴게시간

사업주는 사용자에게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제공받게 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배분하여 제공이 가능하니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농업·양식장 등 사업장 경영 특성상 적용 불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 및 휴게시간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④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초과근무 수당 규정)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대기시간, 연장근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7월부터 5인 이상의 기업체들이 주 52시간제 근무에 적용되면서 작은 사업체에는 아직 부담이 갈 듯합니다. 22년까지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있으므로 30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이 특례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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