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해 알아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자 2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이기 때문에 홀수 년도 출생자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추가 검사항목 외의 일반 검사항목은 별도의 검사 비용 없이 나라가 부담하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 연도 끝자리의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여 2년에 한 번씩 진행 (ex. 2021년에는 홀수 출생연도자가 해당)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홀수를 구분하여 2년에 한번씩 진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만 64세 대상자 중 출샹연도 끝자리 짝수, 홀수를 구분하여 2년에 한 번씩 진행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이트 (확인)
검사비용
-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비용없음
- 암검진(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e-GFR, 혈청크레아티닌)
- 요검사,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6대 암검진 항목
-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 세포검사 실시
- 폐암: 만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 검사 실시
※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
※ 건강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
검진기관 조회
-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
- The건강보험 어플 검색
건강검진 기간 연장
-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실시 기간을 연장
- 검진 희망 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신청 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 가능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몸을 지키는 권리와도 같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놓치지 말고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검진 실시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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