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교통법규
정의 / 보험료 할증 / 측정 및 처벌기준 / 교육안내 / 이진아웃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스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벌금, 이진아웃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를 말한다.
음주운전 측정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①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과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②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019년 6월 25일부터)
③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10%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1년 처분
-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교육 안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경감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 이수를 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받고, 2회 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3회 반의 경우 4주(주 1회)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의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측정이 어려워져 요즘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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