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자격을 주어 피부양자 또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양자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무조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조건과 가입에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피부양자(被扶養者)의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공단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형제·자매인 경우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제외)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위의 1·2항을 충족할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1·2·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에서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도표를 통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가입방법 (+필요 서류)
[필요서류]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는 서류양식(한글파일)과 웹 민원서식 2가지가 있습니다. 웹 민원서식의 경우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웹 민원서식을 추천드립니다.
[가입방법]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작성 (웹 민원서식 추천)
- 서식을 저장(PDF 파일)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문자로 전송
- 정상 접수 회신이 오면 가입 완료
※ 팩스 또는 문자 전송 시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해 전송받을 해당 지사 번호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입(신고) 기간]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자격 취득은 해당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소보루의 알쓸신잡 >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방법 (0) | 2021.05.28 |
---|---|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온라인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0) | 2021.05.28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별 검사항목 확인하세요. (검진기관 조회, 건강검진 연장) (0) | 2021.05.20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온·오프라인 방법) (0) | 2021.05.20 |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과 벌금, 교육 이수, 이진아웃제도, 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려요. (0) | 2021.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