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절차
주민등록증과 함께 가장 많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물품이죠?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할 때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장소 & 신청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접수)
운전면허증을 급하게 재발급 받아야하는 경우 당일 신청·수령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방법: 재신청 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제 (1~3시간 소요)
2. 경찰서 민원실 (방문접수)
전국의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수령은 불가하기 때문에 재방문 또는 등기를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장소: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방법: 재신청 서류 접수 및 수수료 결제 후 직접 수령 또는 등기 우편 가능 (15일 소요)
※ 등기로 수령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3.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방문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장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시간: 오전 7시 30분 ~ 오후 22시
- 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면허정보와 수령지 및 수령 날짜를 선택한 후 수수료 결제 (수령지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중 택 1)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령 일자는 평일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지가 운전면허시험장일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시험장은 수령이 가능)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신분증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도 필요)
- 수수료 8,000원
- 공동인증서 (홈페이지 신청일 경우 필요)
※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
-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본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재발급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중 가장 빨리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입니다.
1~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전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리며, 경찰서 방문 접수와 홈페이지 접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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