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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재테크/재테크

2. 주택연금이란? 수령예상액과 신청조건 알아봐요 :-)

by 쌀소보루 2020. 12. 15.


고령화 시대에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노후 대책의 일환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TV나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본 ‘주택연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은 총 4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오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일반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목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내용만 보고싶으시다면 확인해주세요.

목차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절차는?
■ 주택연금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해요.
■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의 단점

■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절차는?

가입요건
1. 가입가능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 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

3. 대상주택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4.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
단,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


신청절차
1. 보증신청: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경우 KB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최하층은 하한가(KB시세의 경우 하위평균가)를,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KB시세의 경우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단, 고객 희망시 고객비용 부담조건으로 감정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세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KB시세 사이트: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mland

 

KB부동산 리브온 ( Liiv ON )

해당 평형은 시세 서비스 중단중입니다.

onland.kbstar.com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급금액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예상연금 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급방식을 적용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상금액 조회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이 조회 결과는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

www.hf.go.kr




위의 사진은 2020년 12월 1일 기준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대상주택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고 주택가격과 가입시 나이를 따져 월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지급방식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지급방식이 있지만 오늘 다루는 일반 주택연금에 해당하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것인가, 목돈이 필요한가, 지급 기간을 정해 월지급액을 변경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 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매월 약 15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원을 더 수령하게 된답니다.
*대신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목돈이 필요할 경우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동안 가입자 또는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3.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4.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5.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


6.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내년 6월경 도입 예정입니다.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안정적인 지원 예정)


단, 이용도중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 이혼 및 재혼을 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의 단점
1. 물가상승률 반영 미미
주택연금 가입시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물가는 매년 상승하지만 수령하는 금액은 거의 일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겠네요.

2. 중도해지 시 손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3년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잘 고민을 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3. 가입비와 보증료
주택연금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시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중 일반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평생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좋은 제도임은 틀림이 없네요.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사진 및 내용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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