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체크리스트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 인터넷 이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소변경
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죠?
오늘은 이사할 때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이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챙긴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꼭 무언가 하나씩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봐요.
공과금 정산 (+명의변경)
① 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보통 이사 당일 정산합니다.
이사 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 출금)으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 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 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 명의변경: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을 예약합니다.
방문 직원이 이사 당일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 또는 막은 후 사용량을 체크해 현장 납부를 실시합니다.
- 명의변경: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가스는 요금 정산 및 철거 외에도 이사 가는 곳에 연결할 때도 미리 연락하여 예약하셔야 합니다.
③ 상하수도 요금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됩니다.
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신고 후 희망하는 방법(지로용지·인터넷 납부·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이사정산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명의변경: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FAX·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정산)
아파트, 연립 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요청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IPTV 이전 신청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IPTV는 통신사에 미리 연락하여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날짜에 이전 설치를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설치 기사분과 스케줄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①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숙소의 관리자, 숙소의 거주민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확정일자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신고를 하는 동시에 확정일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변경
확정일자가 완료되면 정부 발송 서류는 자동 이전되지만 개인 우편 등은 금융거래 주소 및 우편물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의 경우 타 권역으로 이사할 경우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 원클릭 서비스의 경우 통신사 상관없이, 회원 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무료로 주소변경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생각보다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네요.
특히 도시가스나 인터넷 등 이사 후 바로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들 중 예약이 필요한 항목들은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잘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이사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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