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준·대상·필요 서류·신청 방법·신고&계도 기간·세금
오늘 6월 1일(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2006년 매매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전·월세)도 신고제가 도입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에 해당되는 전월세 신고제 또한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기준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신고 대상
* 금액 하한을 설정한 이유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과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한 것입니다.
* 서울 1억 5천만원 /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 1억 3천만 원 / 광역시 7천만 원 / 그 외 지역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도 지역의 시 지역이 적용
*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 여부 신청은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전·월세 신규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중 가격 변동이 있는 계약 갱신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대상)
- 신고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전체 건물 및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
※ 갱신 계약 시 신고 여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재계약)도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월 1일 이후에 계약 내용이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전월세 신고제 소급 여부
신고제 시행일(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한 전월세의 경우, 소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가능 대상자
-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주체(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처리되면 상대방에게 통보가 되는 방식입니다.
신고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으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 임대 주택의 주소, 면적, 방 개수
- 임대료
- 계약 기간
- 체결일
-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또는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 검색
※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 신청은 6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개시되며, 온라인은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전월세 신고 시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서의 캡처본을 등록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매매 거리 신고 기한과 동일)
- 기한 내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2년 5월 31일까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절차 감소
확정일자 신청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에 통합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 신청 당시 부과되던 수수료 600원 또한 면제됩니다.
- 신고 기간 내 전입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 기간 후 전입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후에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단기 임대차 계약: 대상 지역 및 기준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는 경우처럼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교육시설(고등학교·대학교)의 학교 기숙사는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세금
전월세 신고로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과 소득이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까지 세금 문제에 걱정이 많을 텐데요.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로 관리되는 계약은 세금 과세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과세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통한 세금 부과 계획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계약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거센 반발이 있을 것 같네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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