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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4대보험이란 (+종류, 혜택, 가입조건, 4대보험 계산기, 가입확인서 발급)

by 쌀소보루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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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4대 보험 제도 안내

종류 · 혜택 · 가입조건 · 계산기 · 가입확인서 발급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명목 하에 세금들을 떼어가죠?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 바로 4대 보험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보장을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는 선택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이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4대 보험 종류와 혜택

①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 보험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 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월 소득 32만원 이하일 경우 14,400원(32만 원 ×4.5%)을 503만 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503만 원 ×4.5%)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즉, 32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4,400원보다 작을 수 없으며 503만 원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26,35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②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험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3.43%
  • 장기요양보험 보험요율: 보험요율 11.53%, 근로자부담 50% / 회사 부담 5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③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 시 혜택 적용
  • 보험요율

4대보험-고용보험-보험율
고용보험 보험율

 

④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4대 보험 가입 조건

[적용 대상]

  •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해야하며,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어업이나 임업, 농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는 예외)
  •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에는 공사현장이 가입을 해야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으로 어업·임업·농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자, 1개월 미만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법인의 이사지만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1개월 미만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득 유형별 4대 보험 가입 조건]

①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 또는 계약직)

  •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가입 예외 항목이 존재

 

②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

 

③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하게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예. 전문강사의 특강 진행 또는 컨설턴트의 정기 자문 등)

  • 4대 보험 가입 의무 해당 없음

 

④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일을 하는 경우 (예.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

  • 4대 보험 가입 의무 해당 없음

 

※ 사업소득자와 기타 소득자의 구분 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로, 꾸준히 그 일로 수익을 얻는지 또는 일시적인 수익인지의 차이입니다.

 

 

4대 보험 모의 계산기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방문 (홈페이지)
  2. 개인 비회원 서비스로 로그인 (해당 페이지)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신청서로 넘어가면 개인 정보는 자동 기입됩니다.

※ 4대 보험 증명서는 현재 시점으로만 발급됩니다. (과거 시점 자료는 해단 공단에 요청 필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가입확인서의 경우, 현재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나 납부 확인 등은 각각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4대 보험은 국민의 대부분이 납부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유형별 가입 대상자나 가입해지·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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