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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재테크/재테크

6. 연말정산이란? (의미, 용어정리, 계산방법, 2020년 변경사항까지!)

by 쌀소보루 2021. 1. 13.

 

 

안녕하세요 :-)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됩니다.

꼼꼼한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기분 좋은 통장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ㅜㅎㅎ)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을 받을 경우 '공돈'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죠? 하지만 이 돈은 사실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랍니다. 

'내가 언제 돈을 냈더라?🙄'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매달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바로 이 매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소득과 비교해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매달 근로소득세로 10만원을 원청징수하는 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0년 A씨는 1년에 총 12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겠죠? 그런데 매달 10만원이라는 근로소득세의 금액은 A씨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일정금액을 정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임의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실제 공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내가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만약 2020년 A씨가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이나 의료비, 보험비 등에 대한 지출 중 각종 공제를 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5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하면, 원천징수한 120만원(근로소득세)에서 50만원(결젱세액)을 제외한 7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한 해 동안 얻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을 빼서 나오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 결정세액을 지난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납부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을 알아보다보면 과세표준,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관련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있어서 간단히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자(근로자)가 지불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비과세소득 -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약속한 소득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 (원천징수 영수증 1페이지에 '||'로 표시된 항목)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세금이 매겨진)이 되는 소득(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감하다)하여 주는 것 (소득의 규모를 줄여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효과를 가짐)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감하여 주는 제도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진행)

 

공제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뜁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어 소비를 많이 한 근로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고, 4~7월에는 공제율을 동일하게 80%까지 상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주택 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이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어떤 항목이 공제가 되고,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이 찾아서 계산하기란 쉽지 않죠?

 

그럴 땐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달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항상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블로그

m.blog.naver.com/ntscafe/2221551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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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행복한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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