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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보루의 알쓸신잡/정보 이야기

기초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수급자격, 수령액, 신청방법 등)

by 쌀소보루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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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려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조해주기 위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과 수령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고려 대상자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월 소득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기초연금-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1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월 소득액이 1,690,000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월 소득액이 2,704,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월 소득액(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기본공제액 98만원)}+기타소득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위의 두가지를 계산 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건 많이 복잡해보이네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금액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30만원)

 

  • 소득 하위 40% 이하이신 분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253,750원)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령액-기준산정액
기초연금 수령액

※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월 3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인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외에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신청 후 소득 및 재사 조사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35)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 없이 혼자 방문할 때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하며, 1인 가구이거나 부부가 함께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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