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130원(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의미, 조건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 기준에 맞는 최저시급 실수령 계산기도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 및 사업장)에게 정해진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시할 최저임금 정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1. 사용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사람(1년 미만 계약근로자), 근로 능력이 낮거나 정신 지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를 인가받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는 제도로써,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0,464원입니다.
21년 최저 시급/일급/주급/월급
- 최저 시급: 8,720원
- 최저 일급: 69,76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최저 주급: 418,56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
- 최저 월급: 1,822,48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연장시간, 야간근무는 근로시간에 미포함
*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미포함 (단, 최저 월임금의 3%이상(54,657원)은 인정)
(예를 들어 한달 교통비가 10만원이라면 3%(54,657원)를 제외한 45,325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과정은 많지만 기본급,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추가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최저시급과 근무시간, 주휴수당만이 포함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된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1.5%)입니다.
매년 현 정부의 공량이었던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과 이를 반대하는 사용자 측의 열띤 토론이 일어나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구직자 분들께 꿀팁이 될 2021년 최저임금,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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