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있는데요.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방법과 제공하는 혜택,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2년까지 지원규모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며,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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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중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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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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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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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써 운영
지원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건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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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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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경우 해당 (단, 청년(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일 것)
* <I 유형> 대상요건 판단 가이드: www.work.go.kr/kua/popup/kuaIntroEx1.do
<II 유형>: <I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자 중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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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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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8~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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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I 유형>, <II 유형> 공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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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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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심리,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창업지원과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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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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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I 유형> 참여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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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I 유형>, <II 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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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가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195.4천원)지급,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지원 (2021. 2 기준)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가능하며,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함)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II 유형> 참여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취약계층만 제공
3. 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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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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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에게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유지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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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 정보 제공 및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지원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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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워크넷과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상담을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한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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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능 (다만, <I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가 가능하고 <II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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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 지급 대상자는 해당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후 참여 가능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 <I 유형>에 바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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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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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없이 훈련 거절·미참여 시 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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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활동이 누락될 경우 수당 수급 정지 및 부정수급자일 경우 5년간 재신청 불가능
요즘 정부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운영해 보다 쉬운 접근을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기존의 취업지원 제도들을 통합하여 이전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정책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음은 물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2.도입 배경 및 경과3.지원대상과 지원내용4.기대효과5.QA6.관련 누리집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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